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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경험 무장한 서울시의사회 "재확산 대응 준비완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의사회가 그동안의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관리 운영 경험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했다. 이를 토대로 전열을 가다듬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14일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 의원급 의료기관 서울형 활동보고서(백서)'를 출판하고 발간식을 개최했다.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재택치료 모델은 24시간 의료기관 안에서 수행해야 하고 자원 기준을 간호사로 한정해 의원급 참여가 어려웠다. 하지만 서울형 재택치료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십만 명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던 위기를 넘기고 소강상태지만, 곧 재확산 피크가 올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며 "이에 그간의 재택치료 상황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서울형의 성공으로 코로나19에 있어서도 의원급의 역량을 과시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전국적인 동네의원의 신속항원검사와 전화상담 및 처방 그리고 대면진료까지 이어졌다"며 "보건소에 대한 인식 변화로 향후 지역사회의 역할과 존재의미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다음 순서로 각 구의사회 회장들은 번갈아 서울형 재택치료 참여 소감을 밝혔다. 모델 도입 초기 지자체의 비협조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할 뻔 했는데 각 구의사회 회장들과 보건소장의 노력으로 재택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는 소회가 담겼다.회장단은 지역사회에 넓게 분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염병 상황에서 밀접하게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이 모델의 장점으로 꼽았다. 환자들도 적극 감사 표현을 하는 등 만족도가 높아 의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는 회상도 많았다. 또 이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다른 감염병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실제 서울형 재택치료 참여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5%의 환자가 서울형 재택치료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모델이 코로나19 극복과 국민건강에 도움이 됐다는 회원 응답도 98%에 달했다.서울시의사회와 보건소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도 개선됐다. 특히 기존에 서울시의사회에 긍정적이었던 시각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81%였으며,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대답은 12%를 차지했다. 93%의 회원이 서울시의사회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다.또 보건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은 46.7%, 부정적인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답변은 35.2%를 차지했다. 81.9%의 회원이 보건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재택치료 과정에서 서울시의사회와 구의사회의 분담금의 경우 61%의 회원이 적정했다고 답했다.서울형 재택치료 백서 발간식 현장서울형 재택치료로 전화진료 등 비대면진료에 대한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응답도 52%로 과반수를 차지한 것도 주목을 받았다.이는 지난 8일 내과·소청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의사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조사에선 개원의 72%가 비대면진료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회장단은 서울형 재택치료는 각 구에 운영위원회를 통한 백업이 가능했으며 지차제 지원과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와 관련 구로구의사회 한동우 회장은 "설문조사는 질문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집중관리군 재택치료는 산소포화도·체온 등 일반관리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일반진료군 재택치료는 비교적 정보가 제한돼 우려가 더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중랑구의사회 오동호 회장은 "비대면진료의 불안정함을 인정한다.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집중관리군도 백업시스템이 없었으면 운영이 어려웠을 것. 하지만 서울형은 구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백업이 가능했다. 누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강북구의사회 장성광 회장은 "집중관리군 재택치료와 일반관리군 재택치료는 호감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혼자 환자를 감당하는 것은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우리도 일반적인 비대면진료를 했으면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을 것"이라며 "다만 의원급의 참여로 이정도면 상당히 좋은 성과였다. 실제 서울형 재택치료 시 환자가 의료진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좋았다"고 설명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백서발간설명을 진행하며 서울형 재택치료로 지난 6일까지 총 46만 명의 확진자를 모니터링 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근거로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초기 활용 가능한 의료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기록 및 통계를 마련해 의료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회장은 서울형 모델 도입 이전과 진행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꼬집기도 했다.그는 "문제는 민간과 공공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공무원은 기준·규정을 강조하고 의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형 재택치료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19로 환자가 중증이 되면 의사나 의료기관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본회 역시 정부와 협조하는 자세와 조직을 탄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서울형 재택치료는 오는 31일 확진자까지 배정받고 8월 초 종료된다. 이 모델의 의의는 의원급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갖추게 된 것"이라며 "다만 특정 구만 이 같은 경험을 쌓은 만큼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및 다른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이를 모든 구에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15 07:41:41병·의원

원격진료라는 새로운 세상의 의료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컴퓨터 화면 속에 나타나는 의사는 진짜 의사일까? 내가 쓰고 있는 VR 고글 속 병원에서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의사는 진짜일까? 진짜라는 질문은 사람일까? 면허일까? 그들이 만약 사람은 아니지만 국가로부터 받은 면허가 있고 허가 받은 범위 안에서 질문과 처방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의사'라면 어떨까?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빨리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미래가 타임머신을 타고 온 느낌이다. 마치 다른 은하계 다른 별에 사는 것 같다. 예전에 살던 지구에서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세상이 석기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편리해진 세상으로의 진화였다면, 새롭게 도착한 은하계의 디지털 세상은 모든 경제·사회의 구성 요소가 디지털화 돼있는 다른 세상'인 듯하다. 지구인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지구와 디지털 은하계를 오가며 살고 있다. 코로나가 지구인들을 강제로 디지털 은하계로 이주시켰지만 대부분의 지구인들은 두려웠던 디지털 은하계 삶에 만족해 하는 눈치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디지털 은하계를 포기하고 지구에서만 살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코로나가 가져온 이런 급격한 변화는 자연스럽지만 강력하게 지구의 법과 규범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원격진료가 그렇다. 코로나는 꼭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시켰다. 물론 아직까지 원격진료의 부작용, 진단이 지연되거나 치료가 늦어지면서 생기는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는 없다. 그럼에도 지구인들은 코로나 완화세로 인해 병원에 갈 수 있음에도 여전히 원격진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소비자 트렌드는 정부와 국회가 생각하는 제한적인 원격진료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2002년 허용된 의료인간 비대면 진료는 이미 의사-환자 간의 비대면진료 경험으로 규제의 의미를 잃었고, 2014년부터 시행되어 온 시범사업들의 결과로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 거동이 불편한 사람, 만성질환자 등으로 원격진료의 대상을 제한하자는 것도 지구인들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현재 발의돼 있는 강병원의원과 최혜영 의원의 법안도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이것은 모두 과거에 기반한 현재의 문법으로 디지털 세상을 보는 얘기다. 규범은 경험을 앞서가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미래를 기반으로 규범의 틀을 만들어야 할 때다. 이미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의 원격의료 선호는 제한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환자들은 어떤 증상이 생긴다면 일차적으로 원격진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필요하면 대면진료를 추가로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일차의료가 원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것을 의미한다. 접근성, 지속성, 포괄성 측면에서는 좋아지는 점도 있을 것이다. 반면 원격 일차의료의 의학적 기능은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진단을 위해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을 활용했다면, 문진과 시진 그리고 간단한 자율검사 정보만으로 진단하고 처방해야 한다. 이는 의학적 측면에서는 문진과 시진만으로 가능한 진료의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요구한다. 그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을 포함한 의학교육 전반의 변화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의료공급체계도 변해야 하고 그에 따른 지불제도 마련돼야 한다. 이렇듯 디지털 은하계에서는 협진체계, 전원체계, 의료기관의 역할, 의료인의 역량 등 모든 것이 새롭게 구성되고 조직화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만들어져 가는 디지털 의료세상을 예측해서 틀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눈 앞에 보이는 위험으로부터 기본권과 안전을 지키고 법률의 체계정당성을 지키는 수준에서 입법적 보완을 해 갈수밖에 없다. 당장은 원격진료라는 진료행위가 청진과 촉진이 없는 통상의 진단을 수행하는 행위와 다르다는 점에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원격진료가 화상과 전화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인지, 전화진료만도 허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 전화진료에서는 시진도 제한되기 때문이다. 원격진료 과정에 개입하는 기업들이 다루는 데이터 보관과 거래를 규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반면 의료정보 데이터들을 의료계의 경계를 넘어 복지 정보와 함께 결합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도 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필수적인 요구이기 때문이다. 당장 필요한 것들을 조치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변해가는 디지털 헬스와 복지의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갈 조직이 필요하다. 정부행정조직이 아닌 ‘대한민국 헬스케어와 복지 5.0 위원회’와 같은 민관합동 위원회가 필요하다. 사회보장위원회처럼 법적 근거를 갖고 행정조직도 갖춰진 위원회여야 한다. 보고서 하나 쓰고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륙법 체계 내에서 기술발전에 불러 올 세상의 틀을 미리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최대한 지식과 이성을 집단적으로 동원해서 상상 가능한 미래를 그려보고 그것이 기본권과 안전을 헤치지 않도록 최대한 허용하는 것, 그리고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런 노력들이 지속되다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혁신적인 의료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우리의 경험과 기술력이면 충분하다. 아니 우리나라의 의료혁신을 넘어 대한민국 면허를 가진 인공지능의사가 세계의 무의촌을 누비는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대한민국 이과 1등들로 구성된 한국의료계가 두려움과 이해관계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통 큰 걸음을 해야 할 때다.  
2022-07-11 05:30:00오피니언

코로나 호흡기 진료 통합했지만…'원스톱' 병의원 4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 일환으로 코로나19 환자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 치료에 참여할 병의원을 통합 운영키로 한 정부. 지난 4일 처음 명단을 공개한 결과 전국에서 1만2000여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코로나 검사부터 진단, 치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탑'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일선에서는 코로나19 환자와 호흡기 질환자 동선 분리 등 현실을 고려하면 '원스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코로나19 검사, 처방, 진료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소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이미지: 복지부 유튜브 채널 캡쳐)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기존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통합한 것으로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4일 기준 1만2616곳의 병원과 의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이 중 병원급은 1141곳으로 척추관절 질환을 주로 보는 병원이 주를 이뤘다. 호흡기질환이 아닌 질환 치료를 위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한방병원도 눈길을 끌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74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2668곳, 부산 925곳 순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48%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세종이 88곳으로 가장 적었고 제주가 162곳으로 그 다음으로 적었다.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환자는 물론이고 호흡기 증상자 검사와 진단, 처방, 대면진료를 모두 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라도 외상, 골절 등 코로나가 아닌 질환일 때도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하지만 정부의 당초 목표가 무색하게도 코로나 검사와 진료, 처방을 비롯해 호흡기환자 진료를 모두 한 번에 하는 '원스톱' 진료 현실은 요원해 보인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의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코로나 검사부터 대면진료, 호흡기환자 진료까지 모두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49% 수준인 6208곳이었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는 지정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 허가를 한다.의료기관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 보니 일선에서도 진료서비스 재편성 과정에서 업무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스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방 한 내과 원장은 "의사가 한 명뿐인 동네의원은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를 동시에 진료 하기 위해서는 동선분리를 위해 시간을 나눌 수밖에 없다"라며 "코로나 환자가 전국적으로 1만명 정도 있는 상황에서 하루에 대면 진료가 한 명, 두 명 오면 시간 분리가 아무래도 부담될 수밖에 없다"라고 털어놨다.이어 "비슷한 의미로 외래 환자나 대기 환자가 많지 않을 때는 코로나 환자 전화 재택치료가 가능했지만 대면진료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진료에 집중하기도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청과 지정 과정 자체가 허술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보통 기존에 어떤 형태로든 코로나 검사 및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재지정을 받았지만 업무에는 분명 변화가 있다"라며 "신속항원검사만 하다가 대면진료를 한다든지, 비대면진료만 하다가 대면진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대표적 사례"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보건소에 말 그대로 현재 호흡기 환자 진료를 위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신청만 한 것이지 지자체가 원스톱 진료가 가능한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다"라며 "우선은 신청서를 낸 의료기관은 모두 명단에 올려놓고 원스톱 가능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아닐까 한다"라고 추측했다.
2022-07-06 05:30:00정책

비대면 논란 진화 나선 강남성심병원 "대면진료 원칙 유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 본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신규환자 유치나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확대 등의 목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 본원에서 진행하는 비대면진료는 협회의 방침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전해왔다고 밝혔다.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 비대면진료 본격화 소식으로 불거진 논란을 해명했다.  이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 자체 개발한 고객가이드앱 및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을 연동해,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발급을 전면 시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거진 논란을 진화하기 위함이다.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은 잇따라 규탄성명을 내고 관련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은 의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정한 방침대로 한시적으로 일부 진료과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전화진료'를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또 "본원의 기본 진료방침은 대면진료이며 향후에도 정부 정책 및 대한의사협회의 방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2022-06-30 18:02:07병·의원
기획

비대면 진료는 장미빛 미래? 수익 모델·법안 등 변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변화는 과연 기회일까. 과학의 발전 및 도시화는 대체로 비가역적 속성을 띤다. 기술의 진보 역시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는 말처럼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경험'은 국내 의료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한시적'이라는 전제조건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 안에 안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의료계 안팎의 변화된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면. 무엇보다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사용자(환자)들의 긍정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수적이던 의료계도 변화된 입장으로 선회했다.국회 입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이후 2년 새 난립에 가까운 플랫폼 업체가 태동한 것도 산업계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지표. 문제는 계산기를 두드려본 업계의 비대면 진료 수요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면서 실제 제도 안착 여부를 진단하기 이르다는 것이다.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둔 업체들은 무엇보다 IT 발달에 따른 비대면 기조 고착화 및 편의성 추구를 통한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지만, 현재 수익 모델이 부재한 상황 및 법제화에 따른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관론까지 혼재하고 있다.▲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비대면 진료 "변수에 변수"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가 될 것인지를 두고 의료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행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 항목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와 같은 의료인만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한다.즉 의사와 의사간의 원격진료만 허용하는 것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허용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보 단계가 하향될 경우 현재 전화 진료의 형태는 현행법상 다시 불법이 되기 때문에 법제화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실제로 복지부는 지난달 대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 등과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국회도 입법 발의로 비대면 진료 정착에 팔을 걷었다.현재 제도화는 막 걸음마를 뗀 상태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및 법안 구체화  과정에서 아직 수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뜻.메디칼타임즈가 20~22일 의사 1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같은 변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현재 정부는 '전화'라는 수단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인정하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는 전화로 하든, 화상을 하든, 전화와 화상을 병행하든 비대면 지료 방식을 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모든 방식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비대면 지료 허용 의료기관 범위를 묻는 질문에 72.3%가 '1차 의료기관'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16%는 의료기관 종별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이같은 응답은 곧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일관된 정책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이는 비대면 진료의 다양한 형태로의 법제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전화만 허용하거나 화상 카메라를 통한 PC 연결 방식만 허용하는 경우, 혹은 재진 환자만 허용하거나 일일 비대면 진료자 수를 한정, 의료기관 종별에 제한을 두는 수 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섣불리 시장성을 가늠하긴 어렵다는 게 실무자들의 판단. 현재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은 재진 환자에서만 허용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4차산업 혁명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가톨릭대 의과대학 김헌성 교수는 "센싱,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 지향적인 플랫폼이 얼마나 환자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이면에는 안전성 확보, 의료전달 체계 유지, 의료비 상승 등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점이 도출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시 특정 질환의 포함 및 배제의 법적 문제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정 과나 특정 학회만 비대면 진료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의 방향성 정립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는 거시 아니라 병원 방문이 필요없다는 편의성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며 "비대면 진료의 횟수 제한에 대해선 의료진들마다 생각이 달라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비대면 지료의 제도화에서 의료인의 법적 책임, 적정 수가, 의약품 배송 등도 시장 형성에 지대한 형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자 중심의 수요를 확인한 만큼 의료계의 참여 열기를 이끌 '수가' 문제는 가장 중요한 성공의 첨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적정 수가'에 대한 온도차다.현재 정부는 전화상담 및 처방에 진찰료에 30% 가산을 더해 주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의 설문 결과 적정 수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3%가 진찰료 가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응답자 32.7%는 진찰료의 1.5배 이상은 줘야 한다고 했고, 18.6%는 현재처럼 30% 가산에 답했다. 25%는 비대면 지료 수가를 대면진찰료과 똑같이 지급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명 중 한 명꼴인 10.9%는 100% 환자본인부담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5% 있었다.문제는 적정 수가에 대한 온도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에 가산하는 논리 적정한지, 혹은 가산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안착을 위한 '미끼'로 수가 가산이나 인상이 적용될 순 있지만 이는 비대면 진료에 가산의 적정 논리 여부와는 별개다. 의약분업 이후 인상된 수가가 수 년내 인하된 사례 역시 비대면 진료의 시장 안착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소다.김헌성 교수는 "경험을 예로 들면 월요일 오전에 진료하는 당뇨 환자 수가 보통 80명에 달한다"며 "가끔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 요청이 오는데 한 사람당 한 5~6분이 더 소요되고 그렇다고 의료진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적정 수가 적용 여부는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실제 수익 모델 있나? 구체적 모델 대신 장미빛 전망만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수익 모델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음식 배달 플랫폼이나 숙박 업체 플랫폼,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이 시장에 안착했던 것은 다수의 사용자 확보 및 중개를 통한 수수료 수익 편취라는 수익 모델에 기반했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뚜렷한 수익 모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현재 의사-환자간 처방이 이뤄질 때 중계 수수료를 규정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불법의 소지가 있다. 현행 기준에서 업체가 고려할 수 있는 건 플랫폼 자체를 판매하거나 월간 플랫폼 이용료를 수수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양한 EMR 업체들이 수익 모델이 비대면 플랫폼으로 전이된 형태로 20여개에 달하는 플랫폼 업체 수를 고려하면 개별 업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크지 않다는 계산이 나온다.EMR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건강보험 기반 의료 빅데이터 공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병원에 분산된 의료 정보의 활용성, 공개와 재가공 범위에 대해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시 의료 데이터들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만일 익명 처리 후 처방 데이터의 가공, 판매 행위가 가능해 진다면 플랫폼 업체로서는 분명한 수익 모델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의 산업 섹터로 성장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런 행위가 금지되고 단순히 플랫폼 업자가 솔루션 사용료만 수취하게 끔 하면 현재와 EMR 업체 수준의 영세 사업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사의 처방 정보를 재가공, 판매 행위의 위법 소지는 풀어야할 숙제다. 비대면 진료 법안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만 수익 모델을 구체화하고 예상 기대 수익과 실제 수익성의 간극을 메꾸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제도화에 대한 기대감과 수익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일상다반사였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도 보수적으로 봐야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실제로 의료선진국에서 허용된 재생의료를 국내에서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첨바법(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 도입 이후 업계는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제도만 허용되면 블루오션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첨바법이 제시하는 추가 임상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임상 비용이 증가, 일부 임상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반대급부가 관찰됐기 때문이다.강스템은 첨바법 시행 이후 최근 임상 열기에 찬물을 맞았다. 이달 20일 강스템은 골관절염 퓨어스템-오에이 키트주의 1/2a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첨바법 시행 히우 임상 의약품에 대한 세포은행 구축과 관련한 자료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체가 밝힌 임상 취하의 원인.NK세포 배양 등 재생의료를 주요 수익 모델로 삼는 B 업체 관계자는 "첨바법은 말 그대로 그간 불법이었던 요소를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이것이 곧 시장의 팽창이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산업이 고도화될 수록 각종 규제가 따라붙는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제도화만으로 시장을 장미빛으로 보는 건 순진하다"고 지적했다.몇몇 바이오 업체들도 첨바법 시행 이후 법안이 요구하는 임상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관측된다. 보통 바이오업체들은 임상 유보금이 많아야 수백억원에 불과해 첨바법 제도 아래 임상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임상 파이프라인의 다변화 전략을 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IT와 헬스케어 접목을 시도하는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IT기업의 대표이사는 "향후 비대면 진료가 지속되는 상황을 인공지능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면 데이터를 중요시 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데이터가 중요한 업체들의 입장에선 지금도 대형병원이나 혹은 각 2차 병원 3차 병원끼리 데이터가 공유가 되지 않아 분산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같은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주관하는 상황이 되면 데이터에 대한 수집,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3~4년이 지나면 한 병원에서도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데이터가 따로따로 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수백만명이 비대면 진료를 활용했고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다시 대면진료로 돌아가기는 늦었다"고 강조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시장은 12조원.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도 크고 이미 의료계가 주장하는 대형병원 쏠림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증명했다"며 "제도화 안착의 관건은 EMR이나 DUR 등과 연동으로 이는 앞으로 플랫폼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법률적인 부분들이 중요한데 플랫폼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며 "컨센서스를 모아 플랫폼의 적정 개입의 범위와 중개의 범위 등 의료법과 약사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플랫폼 주도의 비대면 진료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승현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의료정책포럼을 통해 플랫폼 기반 비대면 진료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낸 바 있다.유 교수는 "최근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괄목상대한 만한 성장을 보면서 기존의 배달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독점의 문제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식당들이, 카카오택시 가맹택시들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순간 생존을 위해 플랫폼에 종속돼 버린 것처럼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그는 "어떤 플랫폼에 네트워크 효과로 사업자와 이용자가 많아져서, 서비스 제공자가 몰리게 되면, 다른 플랫폼은 외면 받고 소멸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서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가격을 낮춰 사람들을 유인해 플랫폼의 규모를 키워가고,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 독점이 가능해지면, 가격을 올리고 가격과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막대한 데이터를 독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한시적이라는 전제조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 플랫폼 업체들은 이제 의사들의 정보를 게시하고 별점을 부여하고 의사를 선택하는 지위를 부여 받고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실제의 진료가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상회하지 않지만 편의성 이유로, 산업계의 압박으로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제도를 만들면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유 교수는 "의료계 역시 비대면 진료의 허용과 관련된 안전성・유효성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됐다"며 "기존의 비대면 진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과 잘 설계되고 유효성 있는 임상 검증이 이뤄져야 하고,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에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근본적인 고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6-30 05:30:00제약·바이오

코로나 방역과 공짜의 심리학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코로나19는 세상을 많이 바꿔 놓았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짜 검사와 치료다. 그 다음으로 의사들이 그토록 반대해 왔던 원격진료의 현실화이다.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어우러지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이 있다. 바로 공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과 유료는 수요를 줄여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에도 수요와 공급의 곡선이 적용되는 것을 보여준다.코로나19는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영업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영업제한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인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자영업자들을 어려움에 빠뜨렸다. 의료분야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했는데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가격 제한과 통제의 대표적인 예는 코로나19를 확진하는 PCR검사다.PCR 검사는 초기 약 14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런데 가격이 무료다. 감염병 예방법 상 1급 법정 전염병은 국가가 검사와 치료비를 모두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사비는 무료이고 감염이 되면 직장에서 쉴 수도 있으니 선별진료소나 보건소 앞에 수백명이 줄을 서던 것을 모르는 한국인은 없다.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감당할 수 없도록 많은 PCR 검사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PCR 검사의 한계를 핑계로 그 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신속항원검사를 민간의료기관에 허용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번에는 신속항원검사의 수요가 폭증했다.코로나19와 함께 우리나라에 전격 도입된 원격의료를 보자. 원격의료는 의사들이 매우 반대한 의료정책의 하나다. 그래서 원격의료 플랫폼업체는 국내 발을 붙이지 못하고 매우 힘들어했다.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중에 하나는 코로나19로 전화진료 수요가 늘어나자 약물배송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가입자를 늘렸다.원격의료 플랫폼 업체에 가입한 개원의의 경우 코로나19가 급증할 무렵 1시간에 100명이 대기하는 개원 이래 최대의 호황(?)을 경험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 약물배송을 무상으로 제공하던 플랫폼 업체는 심각한 적자 상황을 겪게 된다.그러나 무료배송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원격의료 처방전 배달을 유료화하자 1시간에 100명씩 대기하던 전화진료 희망자들이 한 시간에 5-8명 정도로 줄면서 대기줄이 사라졌다.코로나 신속항원검사도 유료화되어 신속항원검사 1회 검사에 본인부담금이 3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검사숫자가 급감하고 확진자의 숫자 역시도 급감할 것이다.지난 2년 2개월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와 국민의 협조에 의해 좋은 점이 결과가 일부 확인되었다. 확진자대비 사망률이 2022년 3월 25일 현재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기록은 월드오미터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19 발생은 최근 급증하였지만 코로나19 감염자 숫자 대비 사망율은 0.128%로 아직 높지 않다. 이 수치는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각 나라별로 이것을 계산해 보면 뉴질랜드 0.35%, 아이스랜드 0.053%로 섬나라의 경우 매우 낮게 나온다. 반면 프랑스 0.57%, 영국 0.796% 이탈리아 1.119% 그리고 미국은 1.228%로 확인된다.이런 결과는 전국민의 협조, 자영업자의 희생, 의료인들 뼈를 깎는 고통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하지만 이 결과를 좋게 평가하려면 향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화진료 후 무상으로 제공한 약품배송비에서의 대기가 유상으로 변하자 급격히 줄어든 것을 미루어 짐작컨데 무상이던 PCR 검사를 유상으로 제공하게 된다면 검사를 위한 줄도 없어지고 코로나19 감염자도 급감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재화의 가격을 낮추거나 심지어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면 과소비를 부른다.건강보험은 저보장 저보험료로 운영되어 의료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의료 기관의 문턱을 낮게 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 반면 의료 과소비와 함께 편향된 방식의 진료행태를 부추기고 있다.경제학에서 의료서비스는 가격 탄력성이 낮은 재화로 분류하지만 건강보험으로 의료비가 저렴해지면서 가격탄력성이 높은 재화로 변한 것을 보여준다.문제는 인위적으로 의료서비스 가격을 낮추어 이용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점과 보험을 가입하면 혜택(보험급여)을 받으려는 보상심리가 함께 작동 하여 의료서비스  행태를 왜곡 시킨 것이다. 무료 약물배송 서비스의 유료화를 통해 알 수 있었고, PCR검사를 유료화하면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다. 
2022-04-25 05:00:00오피니언

재택치료 진료체계 개편…60세 미만 모니터링 '제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방역당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증가세에 비대면 진료 중심 동네 병의원 재택치료 체계로 전환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는 지난 2월 3일 2만 2907명에서 4일 2만 7443명, 5일 3만 6362명, 6일 3만 8961명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복지부 권덕철 장관의 7일 브리핑 모습. 질병청 정은경 청장이 배석했다.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중증 및 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민관 협력 대응의 맞춤형 방역, 의료체계 개편을 마련했다.■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60대 미만 자가관리 ‘전환’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해 모니터링을, 일반관리군은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 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한다.정부는 집중관리군 건강관리를 위해 현 532개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확충해 총 관리가능 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일반관리군의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소아청소년 확진자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마련했다.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정부는 동네 병의원 비대변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재택격리자 대면 진료체계 구축…병의원 역할 '확대'코로나 환자의 대면진료 및 비코로나 질환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한다.거점전담병원 등의 기존 인프라 활용과 함께 현 55개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 및 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하는 조치를 병행한다.재택치료자 응급상황에 대비해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을 설치한다.2월 7일 기준, 동네 병의원 2369개소가 코로나 검사와 진료체계로 전환했으며, 이중 1182개소(호흡기클리닉 403개, 지정 의료기관 779개)가 운영 중이다.권덕철 장관은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처방 및 전화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까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한다"면서 "코로나 대응에 동네 병의원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권 장관은 "무증상 및 경증 재택치료 대상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기존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생활치료센터 지속 확충과 더불어 중증 환자를 위한 초기 대응과 병상 배정 등 국가 책임하에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07 12:28:29정책
현장

재택치료 현장 가보니...환자진술에 의존 치료 한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어머님, 아이 기침은 줄어 들었나요, 열은 없나요. 어머님 상태는 어떠세요. 기침이나 목 아픔은 없으신가요." 우리아이들병원 남성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화상전화를 통해 재택치료 중인 소아와 돌보는 보호자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4일 오후 4시 30분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재택치료 의료현장을 취재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이사장 정성관)은 10월 12일 구로구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병원으로 지정 받고, 재택치료 전담팀 운영에 들어갔다. 우리아이들병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재택치료팀 상황실. 재택치료팀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8명과 재택전담 간호사 8명, 행정지원인력 4명이 조를 편성해 3교대로 재택치료 대상자 100여명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재택치료 과정은 어떻게 될까. ■재택치료팀, 의사·간호사·행정직 구성…3교대 24시간 근무체계 의료진은 화상을 포함한 전화 진료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고, 진료현황을 보건소에 전송한다. 전화진료는 체온과 SaO2(산소포화도) 확인 그리고 증상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택치료자 몸 상태에 따라 투약이 필요한 경우 담당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처방하고, 간호사는 처방전을 프린트 후 약국에 팩스 발송과 보건소에 약 처방 명단을 송부한다. 보건소에서 재택치료자에게 전화한 후 문 앞까지 약을 배달한다. 오후 5시 이후 야간의 경우,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몸에 이상을 느끼면 언제든 재택치료팀에 전화를 할 수 있으며, 당직 의사와 간호사는 대기 상태에서 상담하는 방식이다. 남성우 전문의가 화상전화를 통해 소아 재택치료자와 대화하고 있고 있는 모습. 우리아이들병원의 재택치료자 100여명 중 소아와 성인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성인 재택치료자 중 불안감을 호소하며 야간에 12번 전화한 사람과 수련병원 근무를 걱정하는 인턴 의사 등 대상자별 다양한 사연이 있다. 이날 남성우 전문의는 재택치료자인 소아와 화상통화를 통해 "어디 아픈데 없니. 기침은 나니. 열은 없니"라고 질문하며 아이의 몸 상태를 점검했다. 집안에서 뛰어놀던 아이는 화상통화로 의사 얼굴만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소아의 어머니에게 "지난 23일 약 처방을 했는데 아이 상태는 어떤가요. 기침은 줄었나요. 열은 없나요. 그리고 어머님 몸 상태는 괜찮으세요. 코 막힘이나 인후통은 없나요"라고 다시 확인했다. 해당 어머니는 "기침이 줄어든 것 같네요. 저의 목 상태는 고만 고만합니다"라고 대답했다. ■화상진료 환자 진술 의존, 증상 파악 한계 “질문 매뉴얼 마련” 의료진은 재택치료의 애로사항으로 비대면 진료의 한계를 들었다. 남성우 전문의(부이사장)는 "전화와 화상진료는 환자의 진술에만 의존한다. 환자와 보호자는 겉으로 느껴지는 증상만 애기한다. 대면진료 시 청진기와 다양한 검사 장비를 이용해 환자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후 진단과 처방을 하는 것과 다르다"라면서 "병원 자체적으로 환자 상태를 면밀히 체크할 수 있는 질문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비대면 진료의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팀에 배치된 경력 간호사들 전화상담 모습. 왼쪽부터 엄도혜 간호사, 김윤미 간호사. 백정현 원장은 “재택치료자들은 의료진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싶어 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호흡기 질환과 감염 질환 소아 환자를 오랜 기간 치료한 경험으로 재택치료 성인들의 진단과 처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택치료팀에 배치된 경력직 간호사들은 전화상담을 실시하며 대상자의 몸 상태 점검에 분주했다. 엄도혜 간호사는 "재택치료자들이 집 밖으로 못 나가는 답답함을 가장 많이 호소한다. 재택치료 해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화상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미 간호사는 "환자가 못 느끼는 증상을 파악하는 것이 힘든 부분이다, 질문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의료진 덕분에 재택치료가 해제됐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다. 우리아이들병원이 재택치료병원으로 지정된 지 40여일이 지났다. ■경력직 간호사들 “재택치료 해제 감사하다는 말 가장 큰 보람” 지정 초기 재택치료자 10여명을 시작으로 30~40명, 60~70명 등 시간이 갈수록 지속적으로 늘었다.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자는 100여명으로 증가했다. 구로구보건소는 더 많은 재택치료를 주문했고, 병원 측은 최대 120명까지 볼 수 있다고 답한 상황이다. 남성우 전문의는 영상통화와 전화상담을 통한 재택치료자 증상 파악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3교대로 24시간 근무하는 재택치료팀 의료진도 대상자 증가에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미다. 우리아이들병원은 그동안 2000여명의 재택치료를 담당해 왔다. 하루 1~2명은 증상이 악화되거나 이상증상을 보여 보건소를 통해 인근 전담병원으로 응급 이송했다. 병원 측은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의사와 간호사 등 전담 의료진 충원에 들어간 상태이다. 정성관 이사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외래와 병실을 운영하는 병원 입장에서 재택치료 확대에 한계가 있다"면서 "일일 확진자가 4000명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 동네의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다. 의원급에서 주간을 담당하고, 병원급이 야간을 담당하는 방식이 코로나 장기전에 대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2021-11-26 05:45:59병·의원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외래환자 대상 화상진료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소병원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화상진료 운영에 돌입했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병원장 이상덕)은 13일 "수도둰 지역 장기간 지속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호흡기전담클리닉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진료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화상전화를 통해 호흡기환자를 진료 중인 하나이비인후과 의료진 모습. 대상 환자는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질환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 환자 중 비대면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이다. 해당 환자들이 화상진료를 원할 경우 카카오 톡과 페이스 톡을 이용해 의사가 환자를 원격진료하고,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표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에 근거한 것이다. 병원 측은 코로나 판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병원과 환자를 감염병으로 부터 지키고, 병원을 찾아올 필요가 없는 환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비대면 화상진료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화상전화를 통해 진료 결과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경우, 즉석에서 진료 일정을 잡아 내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상적 병원장은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진료의 경우, 환자와 의사 간 의사 소통에 한계가 있고,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화상진료를 통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 자가치료(재택치료)를 위한 프로세스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현재 증가하는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 관리를 위해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치료 전환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상황이다.
2021-09-13 11:14:50병·의원

의사 77% "전화처방 부정적"...이유는 안전성 판단 불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전화상담과 전화처방 제도화에 의사 77%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6일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현황 분석과 함께 의사들의 인식도 조사 결과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 비대면 전화진료를 도입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조사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제도 도입 의사 인식도 결과. 이번 연구는 고대안암병원 유승현 교수가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다. 공단 청구자료(2020년 2월 24일~9월 30일) 분석 결과,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8273개소이며, 60만 9500명의 환자가 이용했다. 진료횟수는 91만 7813건이다. 진료과목은 내과 60.2%, 신경과 6.0%, 정신건강의학과 4.8% 순으로 나왔다.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환자는 1인당 평균 1.5회 이용했으며, 고령 환자의 경우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빈도 상병은 본태성 고혈압과 2형 당뇨병,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급성기관염, 위-식도역류염, 치매, 뇌경색증, 협심증 등이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연구소는 의사 6342명에게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의사들은 코로나 감염병 상황과 무관하게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77.1%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근무 의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다른 직역에 비해 높았다. 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 1770명 조사에서는 59.8%가 '불만족'을 표했다. 그 이유는 ‘환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이 83.5%를 차지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진료 제공에 대한 불만족 이유.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제공하지 않은 의사들 3919명 조사에서도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70.0%)과 '책임 소재 문제 부담'(56.1%)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진료 제도 도입의 단계적 접근을 주문했다. 연구소는 비대면진료 추진과 관련 분명한 원칙 설정과 전화진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개발, 불필요한 진료 증가 규제, 환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 확보 등 환자와 의사 모두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동 연구자인 유승현 교수는 "정부는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일부 결과만 보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환자의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긍정적인 면만 부각해왔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법적책임 범위 규정 문제와 의료서비스 복잡성 및 다양성, 보상 설계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우봉식 소장은 "환자의 편의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 또는 제도화 연결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향후 정책 도입 시 규정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8-26 12:37:46병·의원

"일차의료 활성화 핵심은 주치의제+원격의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가정의학회는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하계학술대회를 열고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를 나눴다고 9일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6일에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Karen Tu 교수가 연자로 참석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일차의료 방문의 변화에 대한 다국적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했으며, Tesshu Kusaba 일본일차의료학회 회장이 참석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일본의 원격의료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이번 온택트 세션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별 원격의료와 일차진료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가정의학회 최환석 이사장은 우리나라 외래환자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선호도와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캐나다의 Karen Tu 교수, 일본 일차의료학회 Tesshu Kusaba 회장은 세계 및 일본의 일차의료에서 원격의료 현황을 발표했다. 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대한가정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는 Covid-19 pandemic and telemedicine 주제로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의 원격의료의 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이뤄졌다. Tu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치의 제도가 성립돼 있거나 일차의료 의사가 전문과 진료를 보기 위한 문지기(gate keeper) 역할을 하는 캐나다, 호주,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의료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미 원격의료가 정립돼 있던 스웨덴과 영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격의료의 비중이 전체 진료의 약 35%, 20% 이상 각각 차지했고, 원격의료제도가 없었던 캐나다, 호주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발생 이후 원격의료의 비중이 전체 70%, 35% 이상 차지해 더욱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 상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있을 경우 원격의료의 도입과 제공이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본의 경우 주치의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가 1997년 처음 허가됐으며, 2018년에는 화상진료(video consultation)에 대한 수가가 책정됐다. 일본에서 원격의료 시행 기관은 전체 의료기관의 1%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15%로 급증했다. 2020년 4월부터는 초진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허용했고 화상진료 뿐만 아니라 전화진료를 허가했다. Kusab회장은 원격의료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원격의료의 대상으로 초진으로는 가벼운 감기증상, 가벼운 코로나19 연관 증상 등을 예로 들었고, 재진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의 만성질환, 비만상담, 금연상담, 치매상담 등을 예로 들었다.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진이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처방이나 진료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제도 규제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지난해 2월 24일부터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국내 4개 종합병원 가정의학과를 방문한 563명의 환자 중 원격의료를 시행 받은 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47%가 만성질환에 대한 약 처방을 받았고, 33%가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진료를 보았으며, 18%가 새로 생긴 증상에 대한 상담을 했다. 이 환자들 중 약 80%가 원격의료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65세 이상 노인에서 특히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질환별로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을 때, 만성질환 재진의 경우 환자들의 원격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대면진료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정신질환과 의사의 신체진찰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대면진료를 선호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찬반논의에 머물지 말고 신속하게 원격의료에 대한 기준정립 및 안전한 원격의료 제공방안 등이 마련돼야 하겠다. 또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를 대면 및 비대면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논의됐다. 한편, 의료인 백신 완료 시점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했던 대한가정의학회 하계학술대회는, 국내 코로나19의 4차유행 방역기준에 변화에 맞춰 Covid-19 pandemic and telemedicine세션은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비만연구회, 치매연구회, 통합의학연구회 세미나는 참석규모와 일정을 조정해, 조촐하고 안전하게 진행됐다.
2021-08-09 11:08:56학술

의료법 '직접진찰' 의미와 '전화진료' 적법 요건

메디칼타임즈=김준래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료인이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 진찰’의 의미가 무엇인가 문제된다. 김준래 변호사. 구체적으로 ‘직접 진찰’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대면 진찰’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 환자가 자기 집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있는 경우, 의료인이 전화 통화로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년도에 의료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접 진찰’의 의미는 대면 진찰 외에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즉 전화통화에 의한 진찰은 진료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의료법 제17조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만을 의미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무렵인 2013년도에 위 헌법재판소결정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의료인 A씨가 총 670여회에 걸쳐 전화 통화로 환자를 진찰한 후 처방전을 작성하고, 환자가 위임한 약사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료법 제17조의 ‘직접 진찰’의 의미는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이지 ‘대면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면서 당해 의료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판결의 내용대로라면 의료인의 전화 진찰 시대가 열린 것이었다. 이와 비교하여 행정해석인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원격의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면 진찰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환자의 진찰은 원내에서 환자를 대면하여 하는 대면 진찰과 원외에서 진행하는 원격의료로 나뉘는데, 전화 진찰은 원외에서 이루어지는 진찰이므로 원격의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위법하다고 해석을 하였다. 이러한 혼란 속에 최근 대법원은 ‘직접 진찰’에 관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최소한 사전에 대면 진찰이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전화 진찰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마도 전화 진찰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폐단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종전의 자신의 판단을 변경한 것으로, 종전의 입장에서 후퇴한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법령해석의 전권은 사법부에 있다. 그리고 행정부의 최고의 권위 있는 해석은 법제처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행정부의 해석과 사법부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고, 나아가 사법부 내에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형식조차 아닌 판결로 자신의 판단도 쉽사리 바꾸고 있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일선 병원에서 과연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고민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관된 행정을 위하여 법령해석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법령 자체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면 입법을 통해 재정비함으로써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직접 진찰의 논의는 전화 진찰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화 진찰을 할 경우 해당 진찰료 등을 건강보험법령상 적법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논의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에 법적 안정성을 줄 수 있도록 일관되고 신뢰 있는 판단이 정립되길 기대한다.
2021-07-12 05:45:50오피니언
특집

"원격의료, 일차의료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할 때"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이제는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를 일차의료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최근 의료계는 원격의료를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던 그간 분위기와는 온도차를 보이기 시작한 것.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창간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료혁신을 준비하면서 무조건 반대만할 시대적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여전히 염려는 있지만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형태로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다. 고사 위기에 빠진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염두에 둬야한다는 점이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원격의료의 시대적 흐름을 언급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앞으로 미래의료는 '원내'가 아닌 '원외'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 다시말해, 단순 질병관리보다는 건강관리 영역으로까지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우 소장은 "원격의료 이슈를 놓고는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서 "의협 집행부가 선제적으로 정책적 비전을 잡아가는데 있어 여러 안건들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백데이터를 연구하고 검증해나가는 것이 연구소가 가진 포지셔닝"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흐름은 질환중심 진료를 넘어 건강서비스에도 전문적인 어드바이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 헬스케어를 이용해 좀더 많은 건강서비스를 전달하는데 방향성을 잡아가는 추세로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를테면, 가까운 주치의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관리 인원들의 생체 데이터를 기록,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건강관리 서비스에 돌입하는 모델이다. 이에 필수적으로 수가 지원방안이 마련된다면, 위기상황에 몰린 일차의료기관들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우 소장은 "거창한 장비나 디바이스의 개념을 넘어 간단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관리 인원에 이상신호가 감지될 경우 방문진료 등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며 "디지털 혁명시대에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편들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수가 인센티브를 성패의 관건으로 꼽았다. "결국엔 이러한 관리체계에 적정수가 지원 문제가 해결된다면 정부가 그토록 원했던 주치의 제도로 자연스레 흘러가지 않겠나"면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한시적으로나마 허용한 비대면 전화진료가 활성화된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따라와야 한다"며 "앞서 비대면 진료에 의원급 참여가 절반 수준을 차지한 것도 수가 지원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의 인식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작년 2월 14일 비대면 전화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2월부터 6월까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 의료기관(6만8949곳)의 약 10% 수준인 7031곳이 참여했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 참여기관 수는 전체 7031개 기관 중 동네의원이 5431곳으로 77.2%가 차치했다. 이 가운데 실제 전화상담 및 처방이 이뤄진 건수는 전체 56만1706건 중 동네의원은 26만2903건으로 약 47%로 집계된 것. 우 소장은 "원격의료에서 가장 우려하는 전화진료를 경험한 셈인데, 어떻게 보면 글로벌 감염병 팬데믹 사태에서 실험적 검증이 이뤄진 것"이라며 "상황을 짚어보면 생각보다 우려가 크지 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선상 원격의료 역할 검증…"중장기적 과제 세부 논의 이어갈 것" 한편 일차의료에 위기감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도 짚었다. 우 소장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 1차 워크숍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국내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너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결국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는 의료전달체계의 뿌리다. 활성화 방안에 다각도로 논의를 집중해야 하는 이유"라면서 "정책적으로도 지속가능하고 국민건강에도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안해 나가는 것이 현재 연구소가 맡은 중책"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일차의료의 활성화 방안을 놓고 원격의료가 가진 문제점과 장점을 두고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수가보전 방향과 세부적인 모델을 만들어 제안해 나가겠다는 입장. 우 소장은 "일차의료가 계속해서 위축되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정책연구소의 책무도 여기에 있다. 다양한 보건의료정책들을 연구하고 어떤 디자인으로 일차의료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접목시켜 나갈지 집중할 계획"으로 전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플랜을 만들 계획"이라며 "중장기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각종 경우의 수를 예측해 준비하려 한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정책적 고민없이 단기적인 시각에 머무른다면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올바른 정책에 청사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근거자료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의학적 유효성과 기술적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법, 제도 등 의료관리체계도 준비가 안된 상황이라 여전히 의료계 내부에서도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면진료와 원격진료에는 동일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염려하는 부분들에는 계속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8 05:45:50병·의원

전화진료 실제 경험해본 의사들 "전면도입 시기상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화처방·상담'을 직접 하고 있는 의료진은 전화로 진료한다는 데 불안감을 보이면서 전면적인 비대면의료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한림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의사들은 기술은 우수하지만 적용은 아직이라는 입장을 낸 적이 있는데 이과 유사한 결론이다. 그럼에도 1년여의 경험을 통해 처방전 및 약제수령 여부 확인 및 수령과정 비대면화, 전화상담·처방장비 등 인프라 지원 및 업무과정의 효율성 증진, 일관성 있는 업무 매뉴얼/지침 제공 등의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내놨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유혜림 연구원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처방에 대한 병원급 의료 공급자의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 '히라 리서치(HIRA Reaserch)' 창간호에 실렸다. 연구진은 지난해 5~7월 병원급에서 전화상담을 경험해본 의사, 간호사, 행정직 등 23명에 대해 일대일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이 중 의사는 절반이 넘는 14명이다. 통상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 도입의 시작은 대부분 환자의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전화상담 처방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 시행했다. 이미 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 환자를 비롯해 만성질환자, 보호자가 필요한 환자, 원거리에 있어 내원이 어려운 환자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되겠다. 초진환자, 재진이어도 전화로 의사 소통이 충분하지 않거나 새로운 증상 호소 환자, 상태 변동, 처방약 변경, 복집한 검사결과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내원을 권유하고 있었다.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전화상담·처방이 가능 환자군과 필요 환자군 선별 ▲전화상담·처방 시 본인 확인 ▲환자 상태 파악 후 내원 권유 ▲전화처방 시 동일 약제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 ▲전화상담·처방원칙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실제 한 의료진은 "환자가 혈압약을 타면서 다른 질환의 약을 요구하면 대면진료를 봐야 한다고 내원을 권유합니다"라며 "전화진료 인원이 100명, 200명 넘어가면 반복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할지 원칙이 서고, 매뉴얼을 만드는거죠"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안전상의 이유로 불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과 일대일 면담에 참여한 의료진은 내원이 어려운 환자와 안전성이 확보된 환자에게 전화상담·처방이 유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도서산간벽지, 거동불편, 소외계층군을 비롯해 환자 상태가 일정한 만성질환자, 진단결과를 알려주는 산부인과가 나왔다. 의학적 안전망을 위해서는 화상까지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고 성분명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처방전 및 약제수령 여부 확인 및 수령과정 비대면화, 전화상담·처방 장비 등 인프라 지원 및 업무과정의 효율성 증진, 일관성 있는 업무매뉴얼 및 지침 제공, 대국민적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수가 지원 등의 방안이 나왔다.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있었다. 환자의 편의 증진 효과가 있으며 검사결과 안내 등은 적절하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반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다만 코로나19 처럼 전염병 위험이 있을 때 전화상담·처방을 해도 환자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에는 동의를 표시했다. 연구진은 "환자와 의사 모두 전화상담·처방이 대면진료와 동일한 진료행위라는 인식 제고가 있어야 한다"라며 "전화상담·처방이 허용되는 상황과 대상, 전화통화를 하는 환자의 장소 등 명확한 지침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전화상담·처방은 비대면의료 중 가장 기초적인 전달방식으로 효과적인 진료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시각적 관찰 및 설명이 가능한 통신기술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환자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해 전화상담·처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적절한 지불 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1-06-02 11:35:13정책

한시적 전화처방 허용 1년…'비대면진료' 어디까지 왔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결국 대면진료의 효율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있을지가 관건이다."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처방을 시작으로, 비대면진료(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1년 전화처방에 대한 분석 사례를 투명하게 짚어보고, 제도적인 보완방향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포럼 발제중인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7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과 건국대 링크 플러스(LINC+)사업단(단장 노영희)이 공동주최한 '대국민 대면/비대면 의료서비스의 발전 방안' 공동 포럼에서 의료계는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작년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한 대면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시적으로 전화처방을 허용한 바 있다. 최근에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황. 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화처방과 함께 전화상담을 추가한 수정안에 여야가 최종 합의하면서 부터다. 심지어 의원급에서는 수가 30% 가산을 적용하면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독려하는 모양새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허용이 당시 의료계의 반대와는 무관하게 추진됐다는 대목. 현재 의료계는 건강보험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놓고 작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는 했으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날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작년 2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을 허용한 조치였다"면서 "의사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된 경우로 제한했지만, 광범위한 정의만 있을뿐 질환이라든지 처방 등 세부사항에 논의가 빠져 있었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로 남성 발기부전이나 탈모와 관련된 비대면 진료를 놓고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지난해 이뤄진 전화처방에 대해서 어떤 분류의 질환에 비대면 진료가 특정화됐으며, 또 어떻게 처방이 됐는가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전문가 컨센서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다. 고려대 안암병원 유승현 교수(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전화상담 처방의 경우 108만건 이상 진행된 것으로 조사된다"면서 "급박한 감염병 대유행 사태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기는 했으나, 이후 관리방안에도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가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라며 "면밀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는 화상진료나 전화처방이 안 된다는 등의 선을 명확하게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법안의 각론을 보면 정부가 특례조치로 전화진료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어떤 질환은 전화진료를 허용하고 안 할지, 영역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평가다. 전화진료 통한 신뢰관계 형성 "환자-의료진 엇갈린 만족도" 보완 방향은? 이 밖에도 소리나 화상의 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술적인 한계점도 거론됐다.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이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통한 의사-환자간의 의사소통과 신뢰관계 형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김대하 홍보이사는 "과연 이런 화상을 통한 방식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지는 의문"이라며 "또 치료라는 것은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원격의료가 상호간의 감정의 전달이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는 고민이 따른다"고 말했다. 실제 전화진료와 관련해,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만족도 측면에서 환자-의료진의 평가가 엇갈렸다는 국내 조사결과도 나와있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은 박형열 교수팀(교신저자 권순용)이 전화 진료에 참여했던 환자(906명)와 의료진(155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인데, 환자들은 편의성과 감염 예방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의료진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낮은 만족도로 이어졌다. 전화 진료 전반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86%였으나 의료진 만족도는 49.7%에 불과했다. 환자들은 편의성(79.9%), 상호 소통(87.1%), 신뢰도(87.1%), 재이용 의사(85.1%) 항목 모두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의료진은 편의성(33%), 상호 소통(8.4%), 신뢰도(14.2%), 재이용 의사(35.5%) 모든 항목에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것이다. 해당 논문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의 원격 진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원격진료의 안전성 확보와 치료 가이드라인 확립 같은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란 결론을 내놓고 있다. 김대하 홍보이사는 "비대면 진료가 악용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제동을 걸 수 있는 보완제도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활용방안으로 중소한 영세의료기관이 대형병원과 협진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의 의견이 나오지만 의료진간 원격으로 협진을 하는 것은 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원격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세대별로 다르고, 건강보험을 통한 재정 소요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COVID 19 사태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의 자리가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의료체계 및 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지향점이 설정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의 패널토론과 전체 사회는 건국대 바이오헬스 ICC 센터장 심종범 교수를 좌장으로, 유승현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보험자문위원인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준현 레몬헬스케어 부사장, 김기환 메디히어 대표가 참석했다.
2021-01-08 05:45: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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